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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음주운전 탄원서
    카테고리 없음 2022. 5. 7. 08:42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한해에도 수만건씩 발생하는 음주운전은 처벌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을 하면 안 걸린다',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크게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시 상황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현재 자신의 상황이 너무 나쁘고, 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구제 제도는 항상 중요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건 음주운전 탄원서라는 게 같이 들어가야 해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민원서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재 어떤 처벌을 받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황을 말하며 이로 인한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면허정지 100일을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0% 이하인 경우는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이상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1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현재 처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이들이 받게 되는 처벌은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2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분은 동일하게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행정처분은 더욱 강화되어 면허취소 3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탄원서는 뭔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상황이므로 어떤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증거를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본인의 책임 범위 이상으로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받는 처벌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상황에 대해 호소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음주운전 탄원서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탄원서는 따로 양식은 없어요. 하지만 본문을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자, 민원서, 작성취지, 요구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이와 함께 민원을 작성한 취지에 대해 증명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문서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 눈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은 어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은 보통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검찰, 사건 담당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법원에 넘어가면 사건 담당 판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또 이는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신청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처벌을 감경해야 합니다.

    만약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올바르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민원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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